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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 장기현
조회수 : 499 작성일 : 2022-04-05 18:00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_1)_유급휴가_비용지원_제도_및_구비서류_안내.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_2)_국민연금_공단_지사_주소_및_팩스번호(전용팩스).xlsx
첨부파일 첨부파일 (격리시작일이_22.2.13._이전인_경우)_유급휴가비용_지원사업_적용_지침.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격리시작일이_22.2.14.~3.15.인_경우)_유급휴가비용_지원사업_적용_지침.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격리시작일이_22.3.16._이후인_경우)_유급휴가비용_지원사업_적용_지침.hwp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 안내 >
 

1. 정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동 제도를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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