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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연구인력 활용 기술자문」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 이동구
조회수 : 508 작성일 : 2022-07-25 15:35
담당부서 : 한국표준협회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표준협회.zip

□ 추진체계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진흥팀)
 • 주관기관 :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혁신센터)
 

□ 신청 자격 : 소부장 분야 중견·중소기업 및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구기관

 ① 기업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② 공공연구기관 :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공공연 (36개 기관)
 

□ 신청 기간 : 2022년 10월 31일(월)까지 상시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 내용 
 • 생산성·품질 향상, R&D 및 디지털 전환 등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공연 자문인력 매칭 및 기술자문 지원
 
□ 지원 인원 : 기업당 1명(공공연 소속 재직자 및 퇴직 후 재고용자)
 •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및 전문기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 기업과 협의를 통해 부서 단위로 협약하여 공공연 해당 부서 내 인력으로 지원 가능
 • 기업 內 부서가 다를 경우, 중복지원 가능(단, 본부 단위 다른 부서 지원의 경우에 한함)
 
□ 지원 기간 : 최소 6개월 ~ 최대 1년
 • 자문기간 및 요건 등은 한국표준협회-기업-공공연 간 협의를 통해 확정
 • 기본요건 : 최소 월 4회 기술자문(3회 이상은 현장방문)
 
□ 지원 규모 :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 비용 일부 지원
 • 기술자문인력의 인건비성 비용 중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 필요서류
 • 공고문 참조
 
□ 제출 방법 :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 한국표준협회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 dahyeon@ksa.or.kr / LSJ@ksa.or.kr

 
 
□ 문의 : 한국표준협회 스마트혁신센터

 • 이승정 위원(Tel : 02-6240-4875 / Email : LSJ@ksa.or.kr)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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