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과 투자 회복 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투자촉진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 및 '투자 확대 계획서'를
2022. 11. 30(수)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요건 해당 및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 알림‧소식 -> 공지사항' 을 참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국세조사관 이지영 (T. 053-661-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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