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R&BD 사업안내
* 기술이전 기술은 특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에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완료(예정)된 기술에 한 함
ㅇ 특화기술 R&BD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차년도 과제별 2.5억원 이내(총 사업기간(1, 2차년도) 6억원 이내)
- 지원대상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대구특구 내 기업
· 대구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대경권 기업
ㅇ 스케일업 R&BD(대구특구 내 기업으로 지원대상 한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차년도 과제별 5억원 이내(총 사업기간(1, 2차년도) 10억원 이내)
- 지원대상: 글로벌 기술사업화 추진 대구특구 내 기업 또는 대구특구 내 기업-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으로 아래 조건중 하나 해당하는 경우
· 공공연구기관의 국제 출원·등록 특허를 이전받아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대구특구 내 기업
· 국제 출원·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구특구 내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백영역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관심 있는 기업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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