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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자 : 문대관
조회수 : 216 작성일 : 2025-08-08 10:52
담당부서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량고용변동신고_제도_안내문.pdf
첨부파일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_제도_안내문.pdf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1.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대량 고용변동(이직)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고하는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와 2.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핀 한 경우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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