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 시기에 하도금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 기간 및 설치 권역
- 운영기간 : 2025. 8. 14 ~ 2025. 10. 2, 50일간
- 설치권역 : 5개 권역(총 10개소)
나. 신고센터 운영 내용
- 신고방법 : 우편, 팩스, 누리집, 전화상담 등
- 처리사건 :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외 외
*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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