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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세법 설명회
조회수 : 1634 작성일 : 2008-02-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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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정세법설명회.hwp
 대구상공회의소는 2월 25일(월) 오후 2시 10층 대회의실에서 2007년 개정된 세법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업체의 세무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7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재경부 세제실 관계관이 업체(조합,단체) 회계, 총무업무 담당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법인세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그리고 조세감면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설명회와 관련된 문의사항에 관해서는 통상진흥팀(751-5765, 담당자 신민배)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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