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3월 27일(목) 14:30부터 대구상공회의소 4층 국제회의장에서『표시광고법 및 개정광고실증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상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본 교육에서는 ‘표시광고 공정화제도 내용 설명’, ‘광고실증고시 개정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표시 방법’ 등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광고실증고시에 대한 설명과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등 표시광고법 내용 및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주요사업자들에게 표시광고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표시광고법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기업체들의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김정훈 사무관의 설명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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