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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설명회
조회수 : 1496 작성일 : 2008-05-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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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상의(회장 이인중)는 16일 중기청,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과 공동으로 무역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방안 (에너지관리공단) ▲ REACH 사전등록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주)TO21) ▲ EuP 지침의 제정동향 및 세부지침별 대응방안 (에코베이션) 순으로 진행되며 각 분야에 대한 업체별 개별 컨설팅도 있을 예정이다.

 대구상의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유해물질 사용금지와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경제적․기술적 여력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해 환경규제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관련업계에서 EU REACH 및 EuP, 기후변화의 후폭풍에 철저한 대비를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설명회는 16일 오후 2시 대구상의 4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당일 오전까지 대구상의로 신청하면 된다.

 최근 지역기업들의 주력 수출시장인 EU,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에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환경성 ․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 해당 국가에 직접 수출하지 않는 기업(부품업체, 원재료 제조업체)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제품 구매업체에서 해당 환경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역 중소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은 지난해 6월부터 EU내 제조 ·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가 직접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시행하고 있다.

 REACH 시행에 따라 EU로 수출하고자 하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등 완제품(공산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사전등록기간(‘08.6.1~11.30)내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EU로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 또한 EU는 2003년 9월 EU의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인 EuP(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 using Products)을 채택하여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EuP법규에 영향을 받는 제품들은 보일러, 히터, 컴퓨터, 팩스, 사진 복사기, 프린터, 텔레비전, 사무실이나 길거리 조명 시스템, 실내 통풍기, 전자 모터, 선풍기, 냉장고, 식기 세척기, 세탁기와 같은 기계들이 포함되어 있다.

 중국은 지난해 3월부터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China RoHS)을 시행, 중국내 생산 또는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 및 부품(1,400여종)에 대하여 6대 유해물질(납(Pb), 카드늄(Cd), 수은(Hg), 6가크롬(Cr+6),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함유 표시(라벨링)를 의무화한데 이어, 2008년 말부터는 중점관리품목(Key Catalog)을 지정,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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