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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저임금제 적용 배제 건의
조회수 : 1243 작성일 : 2008-11-28 16:30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자료-노인층 일자리 창출 관련 최저임금제 적용배제 건의.hwp
○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는 노년층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노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저임금제 적용 배제 건의''를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대구시 및 시의회, 각 정당 정책위에 제출하였다.

○ 대구상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노동력의 질과 양 면에서 청․장년층과 상이한 노년층에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근로강도가 약한 업무에 적은 임금으로 노년층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비용부담 문제로 고용을 기피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에도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노년층은 취업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여가선용의 차원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노년층이 다수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노동시장을 왜곡시키는 대표적 사례로써

○ 현행 최저임금 적용 배제 대상에 노년층을 포함시켜 일정비율(20~30%)을 감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첨부자료) 노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저임금제 적용 배제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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