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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건의
조회수 : 945 작성일 : 2009-06-16 14:0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4대강 관련 건의서.hwp
◈ 건의처 : 국토해양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대구경북지역 국토해양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구광역시장

◈ 건의일 : 2009. 6. 11(목)

가. 현황 및 애로사항

□ 대구지역 건설경기는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시행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 적체 심화 및 지역 발주공사의 외지 건설사 수주 확대 등으로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09. 3월 말 기준 20,402세대로 전국대비 12.3%에 달해 경기도(14.5%)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전국대비 지방 미분양 아파트 비중은 82.7%
○ 2008년도 지역 공사 발주금액 4조 176억원 중 지역업체 수주액은 1조 1,439억원으로 28%에 불과해 외지업체가 대부분 공사를 수주한 상태
※ 지역업체 수주액 추이 : 22%(’05)→24%(’06)→33%(’07)

□ 이처럼 지역 건설업체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위기 속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도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음.

○ 지난해 12.15(월)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회의를 주재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직접 “지역건설사들이 4대강사업에 최대한 많이 참여 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신바 있음.
○ 또한 정부여당도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녹색뉴딜사업의 주요 목적임을 누차 강조

□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음. 이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4.28)

○ 근거마련 후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회계예규)로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 명시예정

- 현재 검토중인 지역업체 참여비율(안) : 턴키공사 20%, 일반 공사 40%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하더라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토부(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할 경우 지역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임. 이에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여 지자체가 사업을 발주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됨.

나. 건의사항

□ 현재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 상향 조정 요망

○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의무참여 비율 20% → 40%로 상향

○ 일반 공사는 40% → 70%로 상향

□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망

○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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