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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정책 및 국가표준물류비 산정지침 설명회」개최
조회수 : 956 작성일 : 2009-07-14 16:22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토해양부설명회(0710).hwp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는 7월 10일(목) 14:00, 대구상의 국제회의장(4F)에서「녹색물류정책 및 국가표준물류비 산정지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2008년 7월 개정된 국토해양부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소개하고 ▲ 정부의 녹색물류정책 ▲국가물류표준시스템 개발방향 설명 ▲기업물류비산정지침 및 산정프로그램, 업종별 상세해설서 등의 홍보를 위해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물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을 물류활동규모 및 성과를 금전적으로 산정, 분석․평가해 기업물류비 산정에 관한 표준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개발해 1997년부터 이를 기업에 보급해 오고 있다.
기업물류비는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및 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기업의 물자 조달, 생산, 판매, 회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Cost)을 말하며, 관리 및 절감 정도에 따라 상품의 대외경쟁력, 경영활동의 효율화 등을 나타내는 지표 및 새로운 이윤 창출요인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기업물류비 산정프로그램(제조업, 유통업)은 국토부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및 기본해설서 등을 반영해 영역별, 기능별로 물류비 입력 및 자동계산, 시계열·지급형태·이자계산비율 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업종별 상세해설서(제조업, 유통업, 물류업)는 5개 분야 물류비 분류체계, 계산기준 및 계산모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부는 본 프로그램을 기업에 직접 배포하고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앞으로 물류협회의 물류인력 양성과정에 포함해 꾸준히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상의는 금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생산, 판매 등 물류활동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감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참석문의 :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053-751-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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