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는 16일(화) 오후 2:00 상의 4층 국제회의장에서 회원업체 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대구형 1사 1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들어 정부가 선진국형 기업모델인 사회적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ㆍ시행을 비롯한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중견기업의 자회사형태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과 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음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상공회의소가 대구시, 노동부 등과 공동으로 지역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부내용과 함께 사회적기업 창업 절차 및 요령과 지원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질의ㆍ응답 시간을 통해 대구형 1사 1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관련, 궁금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참석문의 : 053-751-5765 ※ 첨부 :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사업유형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사업유형
- 사회적기업의 개념 ·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사업유형 · 일 자 리 제 공 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 합 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 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 타 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 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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