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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회수 : 907 작성일 : 2010-04-02 16:3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1사1사회적기업보도자료(4.2).hwp
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는 대구시가 2010년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2일 대구광역시, 대구지방노동청과 대구형 1사 1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오는 4월 2일(금) 오후 3시에는 상의 3층 회의실에서 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민간 위탁 지원사업」수행기관인 (사)대구사회연구소(소장 김영철 계명대학 교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양 기관은「대구형 1사 1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 지역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종합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 기타 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대구상의는 지금까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대구형 1사 1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고, 이번 협약과 함께 4월부터 본격적 창업 희망 기업을 방문, 창업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구상의 통상진흥팀으로 신청을 하면, 상의를 비롯하여 대구시, 대구지방노동청, (사)대구사회연구소 부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관계전문가가 방문하여 컨설팅을 지원한다.

 컨설팅 지원 문의 : 대구상의 통상진흥팀
(Tel : 053-751-5765, Fax : 053-751-3163)

※ 첨부 :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사업유형 및 지원사항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사업유형 및 지원사항

- 사회적기업의 개념
·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사업유형
· 일 자 리 제 공 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 합 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
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 타 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
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지원사항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신규고용할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등 지원
· 세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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