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는 대구시가 2010년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2일 대구광역시, 대구지방노동청과 대구형 1사 1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오는 4월 2일(금) 오후 3시에는 상의 3층 회의실에서 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민간 위탁 지원사업」수행기관인 (사)대구사회연구소(소장 김영철 계명대학 교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대구형 1사 1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 지역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종합컨설팅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 사회적기업 인지도 제고 △ 기타 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상의는 지금까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대구형 1사 1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하였고, 이번 협약과 함께 4월부터 본격적 창업 희망 기업을 방문, 창업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구상의 통상진흥팀으로 신청을 하면, 상의를 비롯하여 대구시, 대구지방노동청, (사)대구사회연구소 부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관계전문가가 방문하여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 문의 : 대구상의 통상진흥팀 (Tel : 053-751-5765, Fax : 053-751-3163)
※ 첨부 :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사업유형 및 지원사항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사업유형 및 지원사항
- 사회적기업의 개념 ·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사업유형 · 일 자 리 제 공 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 합 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 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 타 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 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지원사항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신규고용할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등 지원 · 세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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