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와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FTA 원산지증명 및 통관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상의와 세관 양 기관이 지난달 28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역기업의 통상업무를 공동으로 지원키로 한 데 따른 것이며, 지역업체 무역업무 담당 임직원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설명회에서는 올 1월 한-인도 CEPA의 본격 발효 등 FTA 발효국이 확산되고, 기업의 FTA 활용을 우한 FTA 원산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및 신청방법 (대한상의) ▲ FTA 원산지인증수출제도* (대구본부세관) ▲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 (대구본부세관) ▲ 맞춤형 FTA 컨설팅 안내(대구본부세관) 등을 중점 설명한다.
한편 상의와 세관은 MOU 체결을 계기로 지역 기업들에게 국제통상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을 적극 발굴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는데 기여해 가기로 했다.
특히 FTA 확산에 따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관세율을 대구상의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통상관련 업계 동향 및 애로를 수시로 파악하여 개선해 가기로 했으며, 우선적으로 최근 정부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한-중 FTA에 대한 지역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월 1회 실무회의를 개최해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를 발굴하고 공동 지원키로 했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이달 24일까지 대구상의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참석통지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053-751-3163)로 송부하면 된다. 문의 : 대구상의 통상진흥팀 (053-752-6531)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 (053-664-5321) * FTA 원산지인증수출제도 -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한-EU FTA의 경우 수출건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에 한해 원산지 증명을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음
** 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 - 관세당국으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업체에 대해 수출입 통관시 물품검사 생략 등 각종 혜택 부여 -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강화된 물류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수용하면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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