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게시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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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순회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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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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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10-06-11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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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는 8일 오후 2시 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정노동조합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1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과 관련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7월 1일부터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노동법의 세부내용과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전지영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연구위원이 개정법률 주요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며, 설명 후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기업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한 상담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 참가신청은 이달 4일까지 대구상의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053-751-3163)로 송부하면 된다.
문의 : 대구상의 통상진흥팀(053-751-5765)
· 노조 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일정기간(전임기간)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 근로시간면제 제도(Time Off)란?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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