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게시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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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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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2017-06-07 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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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금) 대구상공회의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2017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 주의사항」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 중인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대비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들이 하도급 거래 제도를 이해하고 서면실태조사 작성요령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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