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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세법,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및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개최
작성자 : 박용진
조회수 : 1320 작성일 : 2018-03-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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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정세법-1.jpg

개정세법-1.jpg

 대구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3. 7(수) 오후 2시부터 10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 임원 및 회계(경리) 담당자 120여명을 대상으로「2017년 개정세법,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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