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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위원회 연석 회의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36 작성일 : 2018-06-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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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정책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모색
고용노동청과 기업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한 소통 기회 가져

 

 대구상공회의소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내년 시행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노동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역 기업의 대응방안 모색하기 위해 대구상의 4개 위원회(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이성월[(주)다담 대표])·산업진흥위원회(위원장 이한수 [미강기업㈜ 대표])·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조만현 [동우씨엠㈜ 대표])·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정승진 [한국OSG㈜ 대표])) 공동으로 6월 12일(화) 대구상의 중회의실1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라는 주제로 변화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과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등에 대한 ‘김기홍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의 특강이 있은 후, 참여 기업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한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 특강을 통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차출근제(출근시간 알아서)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무시간도 알아서) 등 현재 기업이 시범 채택하여 운영중인 근무시간 제도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올해 고용노동부의 고용 및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 A 기업인은 “일본은 연간 72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시행하도록 하여 기업의 유연성이 높은데 반해, 한국은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 B 기업인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시행중인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금액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시행을 앞둔 아파트 공사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제반 인상요인이 건설원가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분양원가 제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업 실정에 맞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 김기홍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곧 시작되어 당황해 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기업 운영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청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지원의사를 밝혔다.

 대구상의 이재하 회장은 “대구상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법 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기업인의 기(氣)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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