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4월 20일(수), 지역기업 안전담당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