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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고용노동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설명회」 개최
작성자 : 박은경
조회수 : 694 작성일 : 2022-11-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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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소규모사업장과_근로자를_위한_노동법_관련_설명회_(1).jpg
첨부파일 첨부파일 소규모사업장과_근로자를_위한_노동법_관련_설명회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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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상공회의소는 11월 9일(수), 고용노동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공동으로 노동관련 업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사업장과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관련 설명회」를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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