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상공회의소는 한-아세안 FTA(상품무역협정)가 올해 4월2일자로 국회 비준을 거쳐 6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지역기업에 협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FTA 특혜관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4월 25일 10층 대회의실에서 관세사, 지역 업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용으로는 무역협회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의 주요내용, 외국환 거래제도 및 환위험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였고, 관세청에서는 FTA 등 특혜관세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환급특례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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