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상공회의소는 2월 25일 10층 대회의실에서 2007년 개정된 세법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업체의 세무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7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재경부 세제실 관계관이 업체(조합,단체) 회계, 총무업무 담당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법인세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그리고 조세감면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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