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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작성자 : 장해령
조회수 : 1057 작성일 : 2009-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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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5.jpg

대구상공회의소는 2월 24일(화) 14:00부터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2008년 개정된 세법에 대한 정보를 업체에 전달하기 위한『2008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업체 및 조합(단체) 회계․총무담당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 담당관(강인 사무관)이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법인세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그리고 조세감면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상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최근 개정된 세법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업체에 전달함으로써 지역업체의 세무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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