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상공회의소는 6월 17일(금) 오후 2시 상의 회관 10층 대회의실과 4층 회의실에서 올해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된데 이어 내년부터 개인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하동진 (주)더존비즈원 금융사업팀 부장 겸 대한상의 코참빌 강사와 박주성 (주)더존비즈원 팀장 겸 대한상의 코참빌 강사가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사전 분비사항 ▲ 이용 가능한 인증서 확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변경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엄기범 대구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부가계장과 임한경 대구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부가계 조사관이 참가자의 질의에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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