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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신청 공고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년 제정 및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매개 성과를 일구어낸 단체와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기업)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기관(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란?
ㅇ 문화예술 분야 후원 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와 기관(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ㅇ「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실적이 있는 단체를‘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기관과 기업을‘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
| 구분 |
성격 |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매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예술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2.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인증 대상 및 요건
| 구분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
| 인증 대상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근거 |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근거 |
인증
요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조직의 형태를 갖출 것
정관이나 규약 등에 적힌 목적이나 사업내용에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을 것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있을 것
※ 법 제5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근거 |
「상법」에 따른 등기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문화예술후원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문화예술의 횟수가 많고 지속성이 높을 것
문화예술후원과 관련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출 것
※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근거 |
4.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023년 5월 15일(월)~ 7월 17일(월) 자정까지
ㅇ (접수 방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artistree.or.kr)
누리집에서 접수
- 인증신청서, 공적서, 첨부 서류(증빙자료 포함) 제출
- 양식은 붙임 및 문화예술후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인증 절차
| 5.15(월)-7.1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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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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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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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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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
|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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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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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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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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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수여식 |
6. 인증 혜택
| 구분 |
내용 |
대상 |
| 포상 |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상 |
공통 |
| 홍보 |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ㅇ 인증 현판 제공
ㅇ 인증 마크 사용
ㅇ 언론 홍보(기획 기사)
ㅇ 인증 사례집 발간 |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ㅇ 문화 체험 기회 제공(설명회 시 공연 관람)
ㅇ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 기회 제공
(사례공유 세미나, 우수사례기업 탐방, 트렌드 강연 등) |
| 할인 혜택 |
ㅇ 임직원 대상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할인 (20%~40%, 1인 2매) |
| 우대 및 가산점 부여 |
ㅇ 출입국 우대 (기업당 1명 우대카드 발급/동반 3인 가능) |
ㅇ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ㅇ ‘여가친화기업’ 인증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한정 |
| 금융 |
ㅇ KB 금리우대 혜택 및 임직원 자산관리 컨설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 |
| 지원 |
ㅇ 문화예술후원 매개사업 비용 지원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한정 |
7. 인증 유효기간
| 구분 |
대상 |
인증 유효기간 |
| 신규 인증 |
새롭게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단체, 기관(기업) |
인증일로부터 3년 |
| 재인증 |
신규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 인증 연장을
희망하는 단체, 기관(기업) |
※ 인증 유효기간 중, 연 1회 사후관리를 통한 문화예술후원 활동 점검 시행
※ 신규 인증, 재인증 평가는 동일하게 진행
8. 문의사항
ㅇ 수행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문화예술후원 인증’ 담당자
- 전화 : 02-3786-0596, 02-3786-0167, 02-3786-0671
- 메일 : patron@kmac.co.kr
※ 카카오톡에서 ‘art_tree’로 채널 추가 후, 1:1 채팅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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