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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 2025 이웃사랑 성금모금 참여 안내
작성자 : 우윤동
조회수 : 900 작성일 : 2024-12-03 17:28
담당부서 : 기획관리팀 기간 : 2024-12-02 ~ 2025-01-31
상태 : 종료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문]_회원기업.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안내책자.pdf
첨부파일 첨부파일 입금통지서.hwp

         대구상공회의소 사회공헌협의회 2025 이웃사랑 성금모금 참여 안내



1. 귀사(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의회는 2013년 설립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매년「이웃사랑 성금모금」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많은 지역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성금은「저소득층 생계·의료비 지원사업」,「저소득층 아동 학습 지원사업」,「독거어르신 생활용품 지원사업」,「무료급식 봉사」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3. 아울러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내 친기업 정서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해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함께 나누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2025 이웃사랑 성금모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모금대상 : 지역 상공인 및 공공기관·단체
나. 모금기간 : 2024. 12. 2(월) ~ 2025. 1. 31(금)
다. 참여방법 : 후원계좌 입금 및 현물 기부
라. 후원계좌 : IM뱅크 040-12-002806 (예금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
마. 기 부 처 : 지역 내 복지시설 등
바. 기타사항
- 입금 후 붙임 입금통지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wyd2692@hanmail.net) 또는 팩스(053-222-3060) 송부
-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되며, 기업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해 50% 손금 산입됨.
※ 현물 기부의 건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 필요
- 붙임 자료는 대구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www.dcci.or.kr)
사. 문 의 : 대구상공회의소 기획관리팀 차장 우윤동 (T. 053-222-3045)
 
붙 임 : 1. 2025년 이웃사랑 성금 모금 안내 1부
        2. 입금통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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