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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FTA 컨설팅 지원 사업」 참가 기업 모집 공고
2025년도 지역 FTA활용도 제고를 위한 OK FTA 컨설팅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03. 27 ~ 예산소진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기본요건)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대구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제외) 직전 2년간 FTA컨설팅 사업 중복 수혜 기업 제외
(예외지원) 신제품 개발‧신시장 개척, 신규FTA 체결 시 중복수혜기업 예외지원
* (1차검토) 과거 FTA컨설팅 지원을 받은 컨설팅 품목(HS 6단위) 및 협정확인
* (신제품) 신제품 개발에 따라 HS 6단위 기준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 (신시장 개척) 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협정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되는 경우
□ 지원 컨설팅 유형
| 사업분류 |
기업분류 |
컨설팅 유형 |
지원일수 |
지원금액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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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FTA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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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
(종합)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지원
※ 1기업 당 최대 4품목 |
최대 8MD |
최대 336 |
C/O 발급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지원
※ 1기업 당 최대 3품목 |
최대 5MD |
최대 210 |
| 협력기업 |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 1기업 당 최대 3품목 |
최대 4MD |
최대 168 |
□ 기업 부담금
○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부과
※ 컨설팅 금액이 200만원 초과의 경우에만 업체 부담금 발생
* 부담금 = [(컨설팅 총액 – 200만원) × 기업분담금 비율]
| 매출액(억) |
50미만 |
50~100미만 |
100~500미만 |
500~1,000미만 |
1,000~1,500미만 |
| 부담률 |
0% |
10% |
20% |
30% |
40% |
□ 지원절차
○ 신청 ▶ 사전진단 ▶ 승인 ▶ 컨설팅 계획 수립 ▶ 컨설팅 수행 ▶ 결과보고 ▶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 부담금은 수행 관세법인에서 수혜기업으로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 자세한 사항 및 신청방법은 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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